어떤 지원을 받나요?
○ 가정위탁 대상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
- 가정위탁 선정 기준 및 위탁가정 교육 등 선정 절차를 거쳐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차등지원(연령별 차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신규 가정위탁보호 책정시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최초1회 10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가정위탁 지원대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선정 절차를 거쳐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055-831-2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