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준비할 서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