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대구광역시)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직접 일자리 제공

대구광역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매년 2∼11월(상·하반기 각 5개월)

- 참여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

- 참여(계획)인원 : 247명 정도(2026년 기준)

- 지원내용 : 월 약 165만원 정도 지급(최저임금 기준)

- 시행주체 : 9개 구·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5월, 12월경(구.군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사용 동의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취업 취약계층 확인 서류, 그외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 증빙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대구 중구청 경제과/053-661-2568||대구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53-662-2645||대구 서구청 경제과/053-663-2663||대구 남구청 경제일자리과/053-664-2612||대구 북구청 도시재생과/053-665-2644||대구 수성구청 일자리청년과/053-666-4332||대구 달서구청 일자리청년과/053-667-2918||대구 달성군청 경제산업과/053-668-2663||대구 군위군청 정책추진단(일자리청년팀)/054-380-644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6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구직·실업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