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강원특별자치도기관 수정 2026년 05월 0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아동(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및 학교밖 청소년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 지원유형: 아동급식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부식)배달, 식품권

※ 시군 상황에 따라 지원유형 상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급식 대상자선정을 위한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의사 진단서 등(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 장애여부 증빙, 해당자)

- 고용확인서(근로시간 등 명시, 해당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맞벌이 가구 자격확인, 해당자)

-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보호자 부재 여부 확인, 해당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정책과/033-249-226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7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