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식사배달 및 밑반찬배달 서비스 제공

서울특별시 구로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0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어르신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서비스 제공으로 기본적 영양보장 및 지역밀착형 어르신 복지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 경로식당(만 60세 이상), 주 6회 제공

- 식사배달(만 65세 이상), 주 7회 제공

- 밑반찬배달(만 65세 이상), 주 2회 제공

- 동절기 추가지원(1, 2, 12월), 특식비(연 7회 제공)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서비스 지원 대상

- 경로식당(만60세이상), 주 6회 제공

- 식사배달(만65세이상), 주 7회 제공

- 밑반찬배달(만65세이상), 주 2회 제공

○ 대상자 선정기준

-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 2순위 : 기초생활수급 어르신(기준중위소득 48%이하)

- 3순위 :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 어르신(수급권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4순위 :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르신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및 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필수자료: 신분증

○ 상담 후 신청인 제출 서류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신청서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어르신복지과/02-860-282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