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남성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와 모성보호 도모

고용노동부기관 수정 2026년 05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언제 신청하나요?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준비할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65세
  • 남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직장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