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지원 및 관리

해양수산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언제 신청하나요?

연중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2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