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언제 신청하나요?
연중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2
GUIDE / 공식 정책 안내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지원 및 관리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연중
우편(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해당없음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2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