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가정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보호종결시까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가정위탁아동 (보호연장 포함)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되면 자동 지급됨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육지원/033-450-5293
GUIDE / 공식 정책 안내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보호종결시까지)
○ 가정위탁아동 (보호연장 포함)
신청불필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되면 자동 지급됨
해당없음
보육지원/033-450-5293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