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교통을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기관 수정 2026년 08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및 보호자

· 학교와 거주지간의 편도 거리가 2km이상(유·초등: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

·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

- 지원내용 : 시·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시·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학교로 제출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