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진로설계, 기초학습 지원, 가족상담, 관련 프로그램 등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함으로써 다문화 가족의 한국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도움.

성평등가족부기관 수정 2026년 05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다문화가족 지원

-기본사업(상담, 교육 등): 다문화가족 의사소통 및 가족관계 향상, 다문화 이해교육, 성평등·인권교육, 가족상담 등 분야별 교육 및 상담 운영

-교류소통공간: 교류소통공간(다가on)에서 자조모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류활동 등 운영

ㅇ결혼이민자 등

-통번역 서비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실용한국어 교육

-방문교육(한국어, 부모교육): 결혼이민자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및 생활언어 습득을 위한 단계별 한국어 교육(1~4단계 어휘, 문법, 문화 등)

-맞춤형 직업훈련: 새일센터 등 직업훈련기관과 협업하여 취업기초소양교육부터 직업훈련,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지원

ㅇ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언어발달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대화,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 언어 치료 교육 실시

-방문교육(자녀 생활지도): 자녀(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한 숙제 및 독서지도, 생활습관 및 진로지도 등

-기초학습 지원: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의 학업적응 지원을 위해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 지원

-교육활동비 지원: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에게 학습기회 확대 및 학력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

-진로설계 지원: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청소년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 및 진로탐색 지원

-이중언어 교육지원: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에서 이중언어(부모의 모국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부모·자녀 대상 코칭 프로그램 운영 및 자녀 대상 온오프라인 이중언어 학습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ㅇ 다문화가족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ㅇ 다문화가족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방문신청: 각 지역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방문

ㅇ유선: 1577-9337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1577-933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다문화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