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배출권래제 할당업체내 중소 중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 보급을 지원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한국에너지공단기관 수정 2026년 06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

언제 신청하나요?

공고에 따름

어떻게 신청하나요?

○ 홈페이지 주소 : https://min24.energy.or.kr/etsg/sg/main/main.do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기후정책처/052-920-0576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