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일자리창출지원(굿잡보증)

기보가 일자리창출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중 고용창출 유형에 따라 보증비율, 보증료감면, 운전자금 산정한도 확대하여 보증 우대지원

기술보증기금기관 수정 2025년 11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취업·교육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고용창출 우수기업

-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4%p, 운전자금 보증한도 150%

○ 고용배려기업

- 지원내용 :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4%p,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

○ 고용유지기업

- 지원내용: 보증비율 90%, 보증료감면 0.3%p,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고용창출 우수기업

- 과거 1년 전 대비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고, 20% 이상 고용 증가

○ 고용배려기업(아래 요건 중 1개 항목 이상 해당시 충족)

-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정규직 전환

- 최근 1년 이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 지방소재기업으로 과거 1년전 대비 3명 이상 고용증가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 채용

- 최근 1년 이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

-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

-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5인 이하 제외)

-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참여기업

○ 고용유지기업

-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유지기업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기술보증부/051-606-7345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