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출산가정에 대한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산모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

경상북도 김천시기관 수정 2026년 02월 2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내용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병의원 진료비, 한약 조제비, 운동 수강료 등

* 첫만남이용권 등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를 통해 결제한 내역에 대해선 중복지원 불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출산가정

1. 김천시로 출생신고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전국)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 2025.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신청기한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만 가능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17, 2738, 2741)

○ 주의 사항 : 신청 기한(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내에 신청 바랍니다.

준비할 서류

○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 산모 및 신청인 신분증

○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원본 제출, 간이영수증 불가)

- 산모가 이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납입내역서 등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 (대리인 청구 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4-421-2735||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1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55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