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임산부, 영유아 영양 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등 지원

경상북도 울진군기관 수정 2026년 05월 0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매월 1회 이상 영양교육 상담

- 영유아

∙ 저체중, 빈혈, 비만, 편식 영양관리

∙ 올바른 이유식 도입

∙ 영유아기 올바른 식사관리 등

- 임산부

∙ 임신, 출산부 영양관리

∙ 모유수유

∙ 출산 후 체중관리

∙ 임신부 입덧, 빈혈, 변비관리등

○ 6개월 마다 정기적 영양평가(임신부에서 출산부 변경시 6주 내 평가)

- 신체계측(신장, 체중, 비만도)

- 생화학적 검사(빈혈판정-헤모글로빈)

- 영양지식 및 태도평가

- 영양섭취상태(24시간 회상법)

○ 보충식품 지원(매월 2이상 배송)

- 패키지1 : 영아(0~6개월 미만)

- 패키지2 : 영아(6~12개월 미만)

- 패키지3 : 유아(만1~6세미만)

- 패키지4 : 임신부 및 혼합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패키지5 : 출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 패키지6 : 완전모유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가정방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 중위 소득 80%미만 대상자 중 영양 위험요인 보유 임산부 및 영유아(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 영아(생후 만 12개월)

- 유아(생후 만1~6세)

- 임신부(출산 후 6주)

- 출산부(출산 후 6개월)

- 수유부(출산 후 12개월)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소/054-789-505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