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

폭염 및 한파 관련 대비 저소득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을 통한 저소득 고령자 건강관리 및 사고예방

울산광역시기관 수정 2026년 09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어르신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 냉방비 세대별 5만원, 난방비 세대별 1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자체 자체 선정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중구청 노인장애인과/052-290-3683||남구청 노인장애인과/052-226-3083||동구청 노인장애인과/052-209-3436||북구청 노인장애인과/052-241-7667||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052-204-091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5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