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언제 신청하나요?
수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준비할 서류
취업지원신청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