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장애인 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지원

고용노동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언제 신청하나요?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준비할 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