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월동기 생활안정 도모

충청북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 포함)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3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한부모·조손가정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