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한국도로공사기관 수정 2026년 07월 3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E-mail(스캔본), 등기우편(원본), 방문신청

- 공사 홈페이지(https://www.ex.co.kr) 창업공고를 참고하여 기재된 해당 지역본부를 통하여 신청

준비할 서류

1.공모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

2. 기타 증빙서류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어디에 문의하나요?

휴게시설처/054-811-2337||휴게시설처/054-811-233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20세 ~ 만 65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