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자녀양육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0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명절격려금

- 지원시기: 연 2회(설, 추석 명절)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세대당 30,000원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학습참고서비

- 지원시기: 연 2회(상, 하반기)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40,000원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학습참고서비: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초·중·고등학생 자녀

○ 명절격려금: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7세 ~ 만 19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한부모·조손가정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