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

가정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에게 식사(반찬)를 배달하여 균형잡힌 영양공급으로 영양 불균형 개선 및 안부확인을 통한 사회적 안정망 구축 등 노인복지 증진 도모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기관 수정 2026년 08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어르신

어떤 지원을 받나요?

○1식 5천원 상당의 반찬을 1일 1식, 월 30일, 년 12개월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 가구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기타 저소득 독거인) 55~59세인 사람

○ 기타 독거노인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55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