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경상북도 영주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년 해당자격 확인 후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