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보건복지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임신·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 지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16.7.1. 시행)

* '16. 7. 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비용

* 단,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는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만 가능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분만취약지, '25년 기준)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강원 :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대구 : 군위군

- 경북 : 청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릉군, 봉화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합천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할 서류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임신 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시·군·구청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