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저소득층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 지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를 지원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기관 수정 2026년 07월 3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어르신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진주시 만 65세이상 노인성 질환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거동불편 해소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중위소득 100%이하

- 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26. 3월 ~ 4월

- 신청·접수 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

· 읍·면·동별 기초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100%이하 만65세이상 노인

· 동순위자 내 선별 : 저소득, 보행상 장애정도가 높은 자, 고령자 순

· 읍ㆍ면ㆍ동 대상자 추천 ⇒ 재단 , 재단 ⇒ 대상자 선정

- 제외 대상자

· 시 지원사업에 의해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의해 지원받은 자 또는 타 법령에 의해 우선지원 * 받을 수 있는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자 등은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사업 안내

· 기타 복지사업 등에 의해 지원받은 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사업팀/055-756-756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5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