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경기도교육청기관 수정 2026년 04월 3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

- PC

ㆍ지원수량: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laptop) 1대

ㆍ지원기간: 영구(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

- 인터넷통신비

ㆍ지원수량: 가구당 1회선(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

ㆍ지원기간: 1년(매년 7. 1. ~ 다음 해 6. 30.)

ㆍ지원금액: 매월 19,250원 이내(이용료 17,600원+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PC : 초1~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6년 이상 사용)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 인터넷통신비 : 초1~고3(특수학교 전공과 포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접속 후 서비스 신청 항목 클릭

-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564)

○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경기도교육청/031-820-062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