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출생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기관 수정 2026년 04월 2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23. 7.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023.6.31.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조례 지원금액 지급)

※ 2024년 지원방식 변경 (2024.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출산장려금(현금):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7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쌍태아는 출생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 2022.11.3.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2022.11.2.일까지의 출생아(2022.11.2.이전 출생아)는 개정 전 조례 적용(6개월 거주 의무조건 적용)

언제 신청하나요?

출생신고일 기준 90이 일 이내(이후 신청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신청

○ 방문신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준비할 서류

○ 필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행정과/061-339-212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