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

의왕시 소재 소상공인 자녀 장학생(고등학생, 대학생)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재단법인의왕시인재육성재단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 대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100만원 or 50만원 지급

- 공고일 현재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의 고등학생 / 대학생 자녀

- 지원 제외

·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 휴/폐업중인 사업자

· 학생 본인 사업자

· 인터넷전자상거래 사업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3]에 해당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우편 접수 및 메일 접수(의왕시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참고)

준비할 서류

1.장학금 지원 신청서

2.사업자등록증 사본

3.주민등록등본

4.가족관계증명서

5.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6.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7.개인정보동의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사무국/031-345-259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사업 운영 중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