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10-11월경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성평등가족과/053-803-6723
GUIDE / 공식 정책 안내
○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등 지원으로 생활안정 기여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매년 10-11월경
신청불필요
해당없음
성평등가족과/053-803-6723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