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대전광역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2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사업개요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 (감면범위) 2자녀 가정: 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 요금의 30%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다자녀가정 주민등록지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

○ 온라인신청: 정부24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이사 등 주소가 변경되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역사업소로 *반드시*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 대전광역시 외 타지역으로 이동하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역사업소에 *꼭* 해지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번호 조회 방법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요금/민원서비스 -> 정보찾기 -> 고객번호 -> 고객번호 찾기

★ 자치구와 도로명주소 입력하면 고객번호가 검색됩니다.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다만,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어디에 문의하나요?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042-715-6083||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042-715-6661||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042-715-6727||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042-715-6776||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042-715-6827||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042-715-686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자녀 가구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