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신생아
○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 지원
- 육아관련 용품
- 소고기 및 산모미역(완주한우협동조합 후원, 택배배송)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신생아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수령방법 : 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관할보건(지)소에서 직접 수령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산모, 신생아 거주지 확인)
어디에 문의하나요?
건강증진팀/063-290-3185||건강증진팀/063-290-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