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기관 수정 2025년 11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학습지 교육지원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접수('2023년부터 실시)

○ 우편 접수

준비할 서류

온라인 접수 :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우편 접수 :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

어디에 문의하나요?

교육지원부/02-3215-573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3세 ~ 만 12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북한이탈주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