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관 수정 2026년 06월 2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산학인 홈페이지 : smes.go.kr/sanhakin/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인력지원처/055-751-9865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