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산학인 홈페이지 : smes.go.kr/sanhakin/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인력지원처/055-751-9865
GUIDE / 공식 정책 안내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
○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산학인 홈페이지 : smes.go.kr/sanhakin/
해당없음
인력지원처/055-751-9865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