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지원내용 : 보육아동 급간식비
○ 지원금액 : 15,000원(1인/월1회)
○ 지원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
※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cpms.childcare.go.kr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아동청소년과/053-810-5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