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14일 기준 18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출산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증명)
언제 신청하나요?
임신 32주 경과 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사전예약 신청 (033-571-0870)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건강증진과/033-570-4637
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산후 회복 지원,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14일 기준 180만원)
○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출산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증명)
임신 32주 경과 후
○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사전예약 신청 (033-571-0870)
해당없음
건강증진과/033-570-4637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