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기관 수정 2026년 06월 0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지원금액: 입학금 12,800원, 수업료 연 817,200원, 학교운영지원비 연 242,000원(학교 소재지의 급지별 기준액 적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대상학교: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1~3학년

○ 대상학년: 고등학교 1~3학년

○ 대상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해당자, 학교장 추천자, 난민 인정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033-259-088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6세 ~ 만 18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