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출산장려금 지원 (부산광역시 북구)

영아기 집중투자를 통해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부산광역시 북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0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첫만남이용권 ]

- 첫째아 200만원(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

- 둘째이후 300만원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부산시 출산지원금]

- 둘째 이후 100만원(일시금, 현금 지급)

[ 북구 출산장려금]

- 둘째 20만원(일시금, 현금)

- 셋째이후 1,000만원(12회 분할, 현금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첫만남이용권 ]

-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으나, 바우처 유효기간(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을 고려하여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사용가능

[부산시 출산지원금]

- 부모 중 1명과 둘째 이후 출생 자녀가 그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내 동일 주소지에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북구 출산장려금]

-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모 중 1명과 두(세)자녀가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보호자와 기존자녀들의 북구 거주기간 6개월 충족 조건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분할지급 기간 중에도 계속 북구 거주

언제 신청하나요?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출생아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 지참) ->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서비스로 일괄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행복출산서비스

준비할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출생증명서(출생신고되어 있다면 불필요)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어디에 문의하나요?

북구청 주민복지과/051-309-437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6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