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교육경비 지원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하여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의 기회균등 도모

인천광역시교육청기관 수정 2026년 07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의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및 법정지원대상자에게

기숙사비, 방과후학습비, 급식비 전액 지원

- 1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 2·3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학생

*법정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 학생 중 아래 해당의 경우

- 1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 2·3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학생

*법정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중 기회균등전형 입학생: 신청불필요

○ 법정지원대상자 및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 2·3학년 학생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관할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안전복지과/032-420-829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