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 ·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보건복지부기관 수정 2026년 04월 2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위탁가정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위탁가정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7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