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2026)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을 통해 평생 머물고 싶은 도시 구현

부산광역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청년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본인부담금(월 3만원)을 제외한 월 임대료 전액 지원

○ 지원금액: 월임대료 중 본인부담분(3만원)을 제외한 전액 ※ 월임대료 지원기간 동안 상호전환제도(보증금, 임대료 상호 조정) 불가

○ 지원기간: (1인 미혼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26. 2. 24. 이후, 1자녀 출산시 ▸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최대 20년

- ’26. 2. 24. 이후, 2자녀 출산시 ▸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평생 지원

○ 선정방법: 저소득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따라 선정 ※ 선정 후 포기자 등 발생 시 후순위자 선정

○ 지원시기: 분기별 지급(예: 3~6월분 7월 지급, 7~9월분 10월 지급, 10~12월분 12월 지급) ※ 신청월(3월) 기준으로 소급하여 최초 지급(7월 예정)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법정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 2순위 : 소득이 낮은 세대 우선 선정(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최근 3개월: '25.11월~'26.1월)

※ 신혼부부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적은 자의 건보료 1/2 감경

- 동일 순위 내 대상자 초과시 : ①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후 5년 이내) ② 연령이 높은 순(1명 이상 해당 시)은 세대(청년 기준)

<소득산정> 소득 산정을 위한 인원수 및 건강보험 고지액 합계 기준

① (인원수) ㉠주민등록상 인원이 대상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세대원이 아닌 자의 건강보험 가입인원 전부도 소득산정을 위한 인원(가구원수)으로 포함

② 건강보험료 고지액(㉠+㉡) 전부

- 건강보험료는 3개월 평균액이며,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이 적은 자의 건보료 1/2 감면·적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공 통)

-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미혼 청년 및 신혼부부로 대상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세대)

○ (청 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 2. 24.~ 2007. 2. 23. 출생) 1인 미혼 청년* 가구 (이혼여부 무관, 현시점 미혼 상태)

* 주민등록에 등재된 청년의 직계비속(자녀)이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다만,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 제외)

- ’25. 11월~ ’26. 1월(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내인 세대

* 1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납부액(고지액) / (직장가입자) 130,030원, (지역) 61,696원 (혼합) 131,374원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세대구성: ’19. 2. 24.~’26. 2. 23. 기간 중 혼인(재혼 포함) 부부

※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혼부부의 직계존비속이 세대원인 경우 포함( (다만, 형제자매, 동거인은 가구원수 산정 제외)

- ’25. 11월~ ’26. 1월(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내인 세대

* 2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납부액(고지액) / (직장가입자) 197,474원 (지역) 137,188원 (혼합) 199,944원

○ (제외대상)

◦ 본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단, 공고일 전 중지신청한 경우 재신청 가능)

- 재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총 지원기간 계산 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

◦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 입주한 경우

- 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신청월 전월까지 중지되어야 신청 가능하며, 임차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주거급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 제외

◦ 정부 및 지자체(구군 포함)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예) 부산럭키7하우스, 청년월세, 주거안정장학금(한국장학재단) 등

※ 청년월세의 경우 신청월 전월까지 중지되어야 신청 가능

◦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 외국인인 경우 ▷ 청년 1인, 신혼부부 2인 모두 해당 시

◦ 월 임대료 납부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청년/신혼부부 모두가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현 공공임대주택 외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 중인 청년/신혼부부(2인)

※ 단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출퇴근)은 신청 가능

◦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 신청하나요?

2026. 3. 3. 09:00 ~ 2026. 3. 23. 18:00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정부24(https://www.gov.kr)▹ 가급적 PC 신청

- 사업명 검색: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준비할 서류

※ 모바일 신청시 관련 서류 첨부 제한될 수 있음 ▹ PC로 작성 요망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2.24.) 이후 발급분, 스크린샷 ·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 찍어 가급적 JPG 파일로 저장 후 제출 ※ 암호 등 반드시 해제 후 첨부

- 해당 사업은 정부 24에서 신청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필수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 (공 통) ※ 온라인 신청 시, ①~③ 제출 불요

- (부산시 홈페이지>부산소식>고시공고>2026년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공고 검색>공고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서식' 활용)

① 신청서(시스템 입력) ② 서약서(시스템 입력) ③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입출금 자유로운 통장)

④ 체크리스트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시스템 입력)

⑦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⑧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⑩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26.2.23. 이전 기준 최근 계약서 ※ 최초(재)계약서, 수정계약서 등)

⑪ 건강보험 관련 증빙서류 3종(법정 저소득층 수급자일 경우, 미제출)

a. 부양자 기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b. 건강보험 자격 확인(통보)서

c.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 관련 증빙서류 3종 발급시 유의사항

(대 상) 본인, 배우자 등 세대원 전원 (기준일) 2025. 11. ~ 2026. 1.(최근 3개월)

☞ 참고사항

(참고1) 세대원(A)이 부양자로 가입된 건강보험에 다른 세대원(B)이 가입된 경우 ▹ 부양자인 세대원(A) 기준 발급

(참고2) 세대원이 세대를 달리하는 자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 세대를 달리하는 부양자 기준 발급

□ (해당시) 자격증빙서류

- 보호종료 확인서▹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경우

- 법정 저소득층 수급자격 확인서(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 임신확인서 등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제출) ※계약자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①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②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어디에 문의하나요?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부산광역시 /051-888-3531||부산광역시 /051-888-3532||부산광역시 /051-888-353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