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관내 누리과정의 재원아동이 있는 어린이집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태백시 사회복지과/033-550-2074
GUIDE / 공식 정책 안내
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
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
관내 누리과정의 재원아동이 있는 어린이집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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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태백시 사회복지과/033-550-2074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