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학대 재발 위험이 높아서 원 가족 보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피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기 위한 시설 지원

보건복지부기관 수정 2025년 11월 2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 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 교육 및 정서 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서 제출

준비할 서류

신청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어디에 문의하나요?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2-338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8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시·군·구청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