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가정위탁 보호 아동들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 연령별 차등지원 (월 340천원~560천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일반(친인척/대리/일반), 전문가정위탁)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40천원~560천원 연령별 차등지급
8세미만(83개월까지): 월340천원, 14세미만(~155개월): 월450천원, 14세 이상: 월560천원 이상
- 지급일: 매월 20일
- 지급방법: 위탁가정 소재지에서 가정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 지급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준비할 서류
가정위탁보호 신규 책정시 시군구 보조금 수급 자격 책정
어디에 문의하나요?
주민복지과/055-580-2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