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맘편한 코레일

정부의 저출생 극복 지원을 위해 임산부(동반1인 포함) 대상 열차운임 할인 혜택 제공

한국철도공사기관 수정 2026년 07월 3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출산·육아

어떤 지원을 받나요?

(할인대상)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임신부, 임신부와 동행 보호자 1명(임신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 정부24(https://www.gov.kr) 홈페이지 맘편한임신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마이페이지/할인등록서비스 내역 참조)

○ 역 창구에서 임신확인서(또는 임신진단서_사본가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하고 등록 -> 대리등록 가능

○ 할인기간은 출산예정일 + 1년까지 가능(출산 이후 1년이내 맘편한 코레일 이용등록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급한 서류의 출생일을 출산예정일로 간주함)

(할인율)

1. KTX 특/우등실 요금 면제(일반실 가격으로 제공)

2. KTX일반실 운임 40% 할인

3. 일반열차 운임 40% 할인(새마을,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누리로, ITX청춘)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음, 동반인이 어린이, 동반유아일 경우 어린이, 동반유아 할인 적용, 최저운임 이하 할인 없음

(이용방법)

○ 열차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역창구에서 할인대상열차 구매 시 할인 가능

○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 시 할인 축소

○ 구입한 본인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 가능(승차 시 신분증 제시), 1인 1회 2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

○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 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

(철도공사에서 정한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일부 시간대의 경우 수요 집중에 따른 조기 매진으로 할인좌석 구매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코레일멤버십에 가입하고 임산부 등록을 완료 회원

○ 행정안전부 '맘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서비스'에서 등록

○ 한국철도공사 운영 역창구에서 등록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행정안전부 신청방법)

1. 온라인 : 정부24(https://www.gov.kr)

2. 방 문 : 지역 읍면동 또는 보건소

3. 문의처 : 1588-2188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가능

(한국철도공사 신청)

1. 온라인 : 레츠코레일(https://www.letskorail.com) *행전안전부 신청페이지로 연계

2. 방 문 : 전국 역(승차권 단말기가 없는 역은 제외)

3. 문의처 : 1544-7788

※ 한국철도공사 멤버십 회원가입 후 임신 및 출산 확인서 제시(역방문) 필요

(임신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준비할 서류

(행정안전부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 코레일멤버십 회원번호 숫자10자리

(한국철도공사로 신청 시) - 역창구에서 임신 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와 신분증 제시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철도공사/1588-778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임신 중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한국철도공사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