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치(틀니) 시술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구강 기능 회복에 기여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기관 수정 2026년 05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어르신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서비스내용 :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지원

○ 시술비지원금액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 급여본인부담금의 50%

-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 본인부담금의 70%(편악), 본인부담금의 60%(양악)

○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중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진단서(진료소견서)

○ 청구시 : 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지 사본, 통장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사업과/063-650-524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