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합 처분 시효를 최대 1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 자진신고 사업자의 과징금·고발 감면은 유지하고, 시정조치 감면은 없애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교육청 입찰 정보 연계와 가격 재결정 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 과제입니다.
무슨 일인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월 28일 국회에서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입법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담합을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다른 경제주체를 착취해 부당이익을 꾀하는 중대한 불공정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당정은 안전·생명, 에너지·산업, 환경, 운송 분야 등 17개 업종에서 5년 안에 두 차례 이상 담합한 사업자를 제재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업자를 적발해 관계 부처에 처분을 요청하면, 각 부처가 업종별 법에 따라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내리는 구조입니다.
당정은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을 고쳐 담합 처분 시효를 최대 15년으로 늘리고, 담합 뒤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하는 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진신고 사업자의 과징금·고발 감면은 유지하면서 시정조치 감면은 없애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시정조치는 위반을 바로잡도록 하는 행정 명령입니다.
교육청이 발주하는 공공입찰 정보를 공정위의 입찰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과 연계해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도 추진합니다. 당정은 공정거래법과 개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경제수석부의장은 반복 담합 기준을 5년 이내 두 차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담합이 자주 발생하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제도 적용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현재도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이나 고발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당정은 신고 유인을 위한 이 혜택은 유지하되, 위반을 바로잡는 시정조치 감면은 없애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부당한 이익을 현저히 넘는 과징금 부과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담합으로 얻는 이득보다 제재의 대가가 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국정감사 뒤 예산·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반복 담합 사업자 제재 강화 입법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경제수석부의장)
- 반복 담합의 기준은 5년 안에 두 차례라고 설명했습니다. 17개 업종 사업자에게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
- 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을 뿌리 뽑겠다고 밝히고, 부당이익을 현저히 웃도는 과징금 부과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 상습 담합 사업자가 담합으로 얻는 이득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박상혁(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국정감사 뒤 예산과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고, 담합 근절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당정은 9월 28일 국회에서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제도 적용 대상으로 안전·에너지·환경·운송 등 17개 업종을 제시했습니다.
- 반복 담합 기준은 5년 안에 두 차례 이상으로 제시됐습니다.
- 당정은 공정거래법과 업종별 개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처분 시효 연장, 가격 재결정 명령 근거 마련, 시정조치 감면 제한이 추진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용어 풀이
- 담합
-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해 가격이나 입찰 조건 등에 영향을 주는 행위입니다.
- 시정조치
- 공정거래법 위반을 바로잡도록 사업자에게 내리는 행정 명령입니다.
- 자진신고 감면
- 담합 사실을 먼저 신고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이나 고발을 면제하거나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 입찰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BRIAS)
- 공공입찰 자료를 분석해 담합 가능성을 살피는 공정위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당정이 밝힌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 개정안의 발의 시점과 구체적 조문이 확인돼야 합니다.
- 국회가 개정안을 심사해 등록 취소·영업정지 제도와 반복 담합 기준을 확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교육청 입찰 정보를 BRIAS에 연계하는 법적 근거가 개정안에 어떻게 담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복 담합 사업자는 어떤 경우 제재 대상이 되나요?+
당정은 5년 안에 두 차례 이상 담합한 경우를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제재는 누가 내리게 되나요?+
공정위가 적발해 관계 부처에 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부처가 업종별 법에 따라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자진신고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당정 방안은 과징금·고발 감면은 유지하고 시정조치 감면은 없애는 내용입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무엇인가요?+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바로잡도록 사업자에게 가격을 다시 정하게 하는 명령입니다. 당정은 이를 위한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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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8일 집계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리포트를 쓰면 이 주소의 본문을 바꿉니다. 2026년 9월 28일 리포트 기록 ↗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