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은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 비용 2,100만 원의 대납만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정치자금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어,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습니다.
-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 항소심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구형된 형량
-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3,300만 원10월 2일 결심공판 기준, 동아일보·연합뉴스 보도
- 1심이 오세훈 시장에게 선고한 형
-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100만 원2026년 7월 1심 기준, 동아일보·한국경제·연합뉴스 보도
- 공소사실의 여론조사 건수와 비용
- 10건, 3,300만 원기소 내용 기준, 동아일보·한국경제·연합뉴스 보도
- 1심이 유죄로 본 여론조사 건수와 비용
- 5건, 2,100만 원2026년 7월 1심 기준, 동아일보·한국경제·연합뉴스 보도
- 강철원 전 부시장과 김모 씨 각각의 항소심 구형
- 징역 1년10월 2일 결심공판 기준, 동아일보·연합뉴스 보도
무슨 일인가
10월 2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세 사람의 구형량은 1심 때와 같습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 없이 제3자가 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오 시장이 이 일의 최종적 이익의 주체인데도 수사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전 부시장은 선거운동 전반을 관리하는 핵심 지위에서 의사소통을 맡았고, 김 씨는 오 시장 측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내 정치 과정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것이 특검팀의 설명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의 본래 소속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파견 명령이 계속 유효한지 불확실하다는 취지로, 재판부는 특검보가 주로 변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총 10차례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조사 비용 3,300만 원은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가 대신 냈다는 것이 공소사실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오 시장이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 씨가 비용을 내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7월 1심은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 비용 2,100만 원의 대납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고, 강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재직 중이면 그 직에서 물러납니다. 따라서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특검법의 '6·3·3' 규정대로 재판이 진행돼 10월 중 항소심 선고가 나오면 이르면 2027년 1월 중 대법원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 1심 재판부가 여론조사 5건, 비용 2,100만 원의 대납을 유죄로 보고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서울고법 형사7부가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고, 특검팀이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 민중기 특별검사팀
-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지켜야 할 위치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내게 했고, 수사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
- 특검팀 지적에 따르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이날 최종 변론과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었으나 그 내용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 앞선 공판에서 10월 23일 전후에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10월 2일 서울고법 형사7부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이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 오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고 비용 3,300만 원을 김 씨가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 1심은 10건 가운데 5건, 2,100만 원의 대납을 유죄로 보고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과 임용이 제한됩니다.
- 재판부는 10월 23일 전후에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주장이 엇갈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는 10건이고 비용은 3,300만 원이지만, 1심은 이 가운데 5건, 2,100만 원의 대납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특검팀은 오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피했다고 지적했으나, 오 시장 측의 구체적인 반박 내용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검팀 파견 검사의 기존 파견 명령이 계속 유효한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용어 풀이
- 결심공판
- 재판에서 증거 조사를 마치고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지는 마지막 변론 절차입니다.
- 추징금
- 범죄로 얻은 이익 등을 국가가 거둬들이도록 법원이 명하는 돈입니다.
- 당선무효형
- 선거로 뽑힌 공직자가 그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는 수준의 형을 말합니다.
- 비공표 여론조사
- 결과를 언론 등에 공개하지 않고 의뢰한 쪽에만 제공하는 여론조사입니다.
- 특검법 6·3·3 규정
- 특별검사 사건에서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정한 재판 기한 규정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서울고법 형사7부는 10월 23일 전후에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 동아일보는 특검법의 '6·3·3' 규정대로 재판이 진행돼 10월 중 항소심 선고가 나오면 이르면 2027년 1월 중 대법원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의 파견 명령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뒤에도 유효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나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 김모 씨가 대신 내게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항소심에서 구형된 형량은 얼마인가요?+
특별검사팀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나요?+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1심의 벌금 1,0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지만,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언제 나오나요?+
재판부는 10월 23일 전후에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서로 다른 매체 3곳의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집계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리포트를 쓰면 이 주소의 본문을 바꿉니다. 2026년 10월 2일 리포트 기록 ↗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