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공정위는 2026년 10월 29일 셀트리온에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단키트 제조를 다른 업체에 맡긴 뒤 위탁을 취소한 행위와 계약 서면 발급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한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2022년 12월 수급사업자와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아직 납품받지 않은 물량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급사업자에게 계약 취소의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하도급법은 제조 등을 맡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는 단순히 계약이 해지됐는지뿐 아니라 수급사업자에게 취소 책임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공정위는 서면 발급 의무도 문제 삼았습니다. 셀트리온은 발주 품목을 바꾼 두 건에서 법정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다른 한 건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제조를 위탁하거나 위탁 내용을 바꿀 때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의 주요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위탁 취소와 서면 발급 관련 행위를 모두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배경 설명 더 읽기
셀트리온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에게 진단키트 제조를 위탁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수급사업자가 납기를 어겨 위탁을 취소했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소송의 1심에서 셀트리온이 주장한 납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정위도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공정위는 셀트리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 공정위는 진단키트 제조 위탁 취소와 서면 발급 의무 위반을 제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말하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셀트리온이 제조 위탁을 취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셀트리온이 주장한 납기가 관련 소송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공정위도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셀트리온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수급사업자가 납기를 어겨 제조 위탁을 취소했다는 입장입니다. 셀트리온은 수급사업자가 앞서 생산할 수 있다고 언급한 날짜를 납기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단키트 수급사업자
수급사업자는 납기를 발주서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산 가능하다고 언급한 날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셀트리온의 주장과 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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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성향별 보도 건수
- 진보 성향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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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보도한 매체
막대는 수집된 기사 건수이며 사실의 확실성이나 어느 쪽이 옳은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를 가리지 않고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양쪽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 한겨레
- 조선일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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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
2026년 10월 30일 06:39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