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갱신소맥피 시장점유율 약 78%, 과징금 산정 규모와 소비자 피해액 파악의 한계, 앞선 식용 밀가루 사건과의 관계를 반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의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업체들에 보내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10월 14일 밝혔습니다. 심의 대상은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사조대림, 삼양사, CJ제일제당, 한탑입니다. 이들 업체가 제조·판매한 사료 원료의 가격을 함께 정했는지가 이번 심의의 대상입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6개사가 2017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8년 6개월 동안 매월 밀가루 부산물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담합은 경쟁하는 사업자들이 가격 등을 서로 합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번 혐의는 부산물의 판매가격에 관한 것으로, 식용 밀가루의 공급가격과 물량을 다룬 앞선 사건과 구분됩니다.
현재 단계에서 확정된 것은 심의 절차의 개시입니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담당자가 파악한 행위와 위법성 판단, 필요한 조치에 관한 의견을 담은 문서이며 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시정조치나 과징금, 법인·임직원 고발은 보고서에 담긴 건의이므로, 이를 이미 내려진 처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밀가루 부산물은 식용 밀가루를 만드는 과정에서 함께 나오는 물질로, 소맥피와 등외분이 대표적입니다. 밀알의 껍질 부분인 소맥피는 가축용 배합사료에 섬유질을 공급하고, 식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밀가루인 등외분은 사료 원료를 뭉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가 직접 사는 식용 밀가루가 아니라 사료업체 등에 판매하는 원료의 가격에 관한 혐의를 다룹니다.
공정위가 산정한 관련 매출액은 약 1조 4,000억원으로, 조사에서 담합의 영향을 받았다고 본 제품의 매출을 뜻합니다. 이는 업체들의 전체 매출이나 소비자 피해액, 확정된 과징금이 아니며, 심의 대상 6개 업체의 국내 소맥피 시장점유율은 약 78%입니다. 공정위는 담합이 사료와 최종 육류 가격에 미친 영향이나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액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사관이 제시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관련 매출액의 10.5~15%이며, 이에 따른 금액은 약 1,470억~2,100억원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심사 단계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른 규모로, 업체별 부과액이나 최종 제재가 정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업체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내고 증거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방어권 보장 절차를 마친 뒤 법 위반 여부와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결정합니다.
배경 설명 더 읽기
공정위는 2025년 10월 이번 사건 조사에 착수했으며, 공정위 설명으로는 이때 담합이 중단됐습니다. 심사관이 판단한 혐의 기간은 조사 착수 전까지 이어진 가격 합의에 관한 것으로,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가 2026년 10월 위원회에 제출되면서 최종 판단을 받는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2026년 5월 식용 밀가루의 가격과 물량을 6년에 걸쳐 담합한 혐의로 7개 업체에 과징금 6,71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대상 중 사조대림을 제외한 5개사는 앞선 제재에도 포함됐으며, 사조대림은 사조동아원의 밀가루 부산물을 위탁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공정위는 앞선 사건의 제재 대상이었던 대선제분과 삼화제분에는 부산물 담합에 관여한 혐의가 없다고 봤으며, 식용 밀가루 사건의 제재가 이번 사건의 위법성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사조대림·삼양사·CJ제일제당·한탑이 심의 대상입니다.
- 담합 혐의의 대상 제품은 가축용 배합사료에 쓰이는 밀가루 부산물입니다.
- 법 위반 여부와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됩니다.
누가 무엇을 말하나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
심사관은 매월 판매가격을 합의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의 가격 담합 금지 조항을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관련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고발을 건의했습니다. 업체들이 혐의에 대해 제시한 구체적인 반박이나 인정 입장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용어와 앞으로 확인할 것
- 시정조치
- 법 위반 행위를 중단하거나 바로잡도록 당국이 명령하는 조치입니다.
- 과징금
- 법 위반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등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위반이 인정되면 제재 수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 기록의 기사 집계 보기
매체 성향별 보도 건수
- 진보 성향 1건
- 보수 성향 3건
- 미분류 6건
많이 보도한 매체
막대는 수집된 기사 건수이며 사실의 확실성이나 어느 쪽이 옳은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를 가리지 않고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양쪽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 조선일보
- SBS
- 이데일리
- 뉴시스
- 한겨레
- 매일경제
- 밀가루 부산물 가격 담합 혐의 6개 제분사 공정위 심의 넘겨져조선일보
- 동물 사료 쓰이는 ‘밀가루 부산물’ 가격 담합...공정위, 대한제분 등 6개 업체 제재 착수조선일보
- 밀가루 이어 사료 원료까지…8년 넘게 '가격 담합'SBS
- 밀가루 부산물도 1.4조원대 담합…공정위, 6개사 제재 착수이데일리
- 대한제분 등 6개사, 사료 원료 가격담합 혐의…공정위 "관련 매출 1조4000억"뉴시스
- 제분 6개사, 밀가루 이어 부산물도 담합…과징금 최고2100억원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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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맥피 시장점유율 약 78%, 과징금 산정 규모와 소비자 피해액 파악의 한계, 앞선 식용 밀가루 사건과의 관계를 반영했습니다. (기사 10건, 매체 8곳 기준)
-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6건, 매체 5곳 기준)
2026년 10월 15일 09:45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