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
국세청은 2026년 10월 28일 일자리 창출 또는 투자 확대 계획서를 낸 중소기업을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외 대상은 2025사업연도 법인세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기 세무조사 선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이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입니다. 고용 계획서와 투자 계획서 중 하나만 제출해도 됩니다. 계획서는 2026년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 지원을 받으려면 2027년 상시근로자 수를 2026년보다 최소 1명 이상 늘리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 원 미만이면 2% 이상, 500억 원부터 1,800억 원까지면 3% 이상 늘려야 합니다.
일반 중소기업이 15~34세 청년이나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을 고용하면 증가 비율을 계산할 때 실제 인원의 두 배로 인정합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은 일반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해도 2명으로 계산합니다. 청년과 취약계층 고용, 청년 기업을 우대하는 방식입니다.
투자 지원은 2027년 투자금액을 2026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늘리는 계획에 적용됩니다.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 원 미만이면 수도권 사업장은 10%, 지방 사업장은 5% 이상 늘려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500억 원부터 1,800억 원까지면 수도권은 20%, 지방은 15% 이상이 기준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에 함께 투자하는 기업은 지방 사업장 투자 비율이 80% 이상이면 지방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자산총액이 2,000억 원 이상이고 수입금액도 500억 원 이상인 법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자와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배경 설명 더 읽기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신규 고용과 투자를 하는 중소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방 사업장에 더 낮은 투자 증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지역경제와 국토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기조사 선정 대상이었지만 계획서를 제출해 선정에서 제외된 기업이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사후 관리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은 이런 기업을 2028년에 20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추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국세청은 고용 또는 투자 확대 계획서를 낸 중소기업에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를 적용합니다.
- 고용 증가 요건에는 수입금액이, 투자 증가 요건에는 수입금액과 사업장 지역이 반영됩니다.
- 지원받은 기업이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2028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용어와 앞으로 확인할 것
국세청은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된 기업이 제출한 고용·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2028년 조사 대상자로 추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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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보도한 매체
막대는 수집된 기사 건수이며 사실의 확실성이나 어느 쪽이 옳은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서로 다른 매체 3곳의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 연합뉴스
- 이데일리
- 뉴시스
리포트 갱신 기록 보기
-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
2026년 10월 28일 12:41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