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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원산지 안내 의무와 위반 과태료 기준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를 안내하도록 하는 시행령·시행규칙이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1일 안내할 내용과 방법, 의무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리포트 기준 2026-10-21 · 기사 4건 대조 · 마지막 집계 10월 23일

  1. 요점 01

    플랫폼은 판매 중개를 의뢰받으면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려야 합니다.

  2. 요점 02

    안내에는 표시 대상과 방법뿐 아니라 거짓 표시 금지와 제재도 포함됩니다.

  3. 요점 03

    안내 의무 위반 과태료는 1차 100만원에서 3차 이상 400만원까지 높아집니다.

이 글의 차례
01독자의 생활

나에게 미치는 영향

온라인 플랫폼에서 농수산물·가공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

10월 22일부터 플랫폼에 판매 중개를 의뢰하면 원산지 표시 대상과 방법, 금지사항 및 제재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안내는 플랫폼 화면이나 이메일·문자메시지, 서면 등의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온라인으로 농수산물·가공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판매업체에 표시 규칙을 안내하면 원산지 표시 위반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2사안의 핵심

무슨 일이 있었나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에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안내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시행일은 10월 22일로, 10월 21일 현재는 시행을 앞둔 상태입니다. 안내 의무를 지는 주체는 플랫폼이며, 안내를 받는 대상은 그 플랫폼을 통해 농수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입니다.

플랫폼이 알려야 할 내용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농수산물·가공품의 범위와 표시 방법입니다. 여기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 금지사항과 이를 어겼을 때 받는 제재도 포함됩니다. 입점업체가 어떤 상품에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를 적어야 하는지부터 위반에 따른 책임까지 알 수 있도록 안내 내용을 정했습니다.

고지 시점은 플랫폼이 입점업체로부터 판매 중개를 의뢰받을 때입니다. 플랫폼은 온라인몰 초기 화면이나 공지사항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계속 게시하고, 입점업체가 게시물을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점업체가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별도 안내 화면을 제공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같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입점업체에 개별 안내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모든 플랫폼이 같은 화면이나 같은 연락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필요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게시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내용을 상시 게시하는 것과 함께 입점업체에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절차가 제시됐습니다.

안내 의무를 어긴 플랫폼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는 200만원이며, 3차 이상부터는 400만원이 적용됩니다. 이 금액은 플랫폼의 제도 안내 의무 위반에 대한 기준으로, 입점업체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때 받는 제재와 구분됩니다.

배경 설명 더 읽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점업체 대상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를 부여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입니다. 법률이 정한 의무를 현장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 사항과 수단, 위반 횟수별 과태료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온라인 판매업체가 표시 규칙과 위반에 따른 제재를 정확히 알게 하는 것이 제도 개편의 취지입니다.

03사실과 주장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법률이 정한 플랫폼의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 의무를 구체화했습니다.
  • 플랫폼의 안내 대상에는 표시 방법과 금지사항, 위반 시 제재가 포함됩니다.
  • 안내 의무 위반에는 횟수별 과태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04당사자의 설명

누가 무엇을 말하나

서준한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 의무와 제재를 정확히 알게 되면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제도 시행으로 기대하는 효과에 대한 정부의 판단입니다. 제도가 현장에 자리 잡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5더 알아보기

용어와 앞으로 확인할 것

  1. 10월 22일부터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플랫폼의 안내 내용과 방법,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안내와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록의 기사 집계 보기
한눈에 보는 보도 현황 · 기사 4건 · 이 사이트가 수집한 기사 기준

매체 성향별 보도 건수

  • 보수 성향 1건
  • 미분류 3건

많이 보도한 매체

  • 연합뉴스1
  • 이데일리1
  • 뉴시스1
  • 조선일보1

막대는 수집된 기사 건수이며 사실의 확실성이나 어느 쪽이 옳은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서로 다른 매체 4곳의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 조선일보
  • 연합뉴스
  • 이데일리
  • 뉴시스
  1. 통신판매중개업자, 입점업체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 안내해야조선일보
  2. 농식품부,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업체 원산지 고지 의무화연합뉴스
  3. 온라인몰, 원산지 표시 안내 의무화…위반 땐 최대 400만원이데일리
  4.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 안내 의무…위반시 과태료뉴시스
리포트 갱신 기록 보기
  1.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4건, 매체 4곳 기준)

2026년 10월 21일 13:04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

보도량과 날짜별 기사 기록 보기
모은 기사4건

2026년 10월 21일부터

보도한 매체4곳

수집 대상 기준

집계된 날3일

날짜별 브리핑 기준

가장 많이 다룬 매체연합뉴스

1건

보도 구성

많이 보도한 매체

연합뉴스1건
이데일리1건
뉴시스1건
조선일보1건

날짜별 기사 흐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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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1. 농식품부,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업체 원산지 고지 의무화연합뉴스
  2. 온라인몰, 원산지 표시 안내 의무화…위반 땐 최대 400만원이데일리
  3.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 안내 의무…위반시 과태료뉴시스
  4. 통신판매중개업자, 입점업체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 안내해야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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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이렇게 읽습니다.

  1. 같은 사안을 다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의 기사를 가리지 않고 발행 시각 순서로 모았습니다.
  2. 해설 리포트는 여러 매체의 기사를 대조해서 AI가 쓰며, 양쪽 성향의 기사가 모두 있으면 양쪽을 함께 대조하고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새 보도가 쌓이면 갱신하고 건수는 직접 셉니다.
  3. 기사 본문은 싣지 않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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